경기도, 도내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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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6-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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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밝혀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도, 연중 접수 중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9일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같은 달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오는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인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홍성열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버스 유리창에 투명 LED디스플레이 부착...공공정보·상업광고 송출 가능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모습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도는 이날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광고’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을 뜻하며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기업은 특례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창성시트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는 별도 차량 개조과정 없이 유리창에 부착해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공익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투명성, 유연성, 시공 편의성의 특성이 있어 차량 유리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고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정해진 노선을 움직이는 버스의 특징을 살려 운행 중인 지역의 맞춤형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공공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으로는 전기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광고가 제한되며 자동차관리법상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나 총중량 증가 튜닝 등도 금지하고 있으나 심의위는 이날 ‘버스 자체의 안전성’ 및 ‘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호미자 도 규제개혁담당관 규제정책팀장은 “도는 이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며 “이번 특례승인으로 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 등의 광고 채널 확대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옥외광고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설 현대화, 개선 등에 최대 5억원까지 1% 이자로 융자
한편 도는 식품업소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을 1% 저금리로 융자하는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연중 접수한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담보로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021년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비 총 100억원 중 25억8700만원을 들여 85개 업소에 융자 지원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저금리 융자사업을 잘 활용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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