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할 다양한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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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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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올해 한시적 확대

  •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새 정부의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이라는 에너지정책 국정과제 방향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탄소중립과 연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도농복합도시특성,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의 많은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시흥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4%로 국가의 7.4%(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을 보급 중인데 이는 비가 적고 일사량이 많은 시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유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사업인 '햇살나눔발전소' 건립과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패널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섰고 시민이 주도하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협력해 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일정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등 2가지 에너지원 복합설치)에 공모해 2020년 대야동 지역에 총사업비 약 13억원 규모의 74개소(주택, 상가, 공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지원했다.
 
올해는 산업단지가 위치한 정왕동 지역에 총사업비 16억원 규모로 39개소(상가, 주택, 공장, 공공)에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특히 악취 발생이 많은 맑은물관리센터(하수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1MW 태양광 발전패널 설치 운영),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1MW 수소연료전지 발전, 기계시설 효율화)과 더불어 환경문제 개선 및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해 기후위기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민간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도 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신재생 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일반태양광(3kW 이하)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경기도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미니태양광(800W 이하) 설비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공동주택)지원사업'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일반태양광 31가구 설치비 516만원 중 398만원을 미니태양광 82가구 설치비 68만원 중 55만원을 지원해 태양광 설치를 돕고 있다.

이처럼 시흥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비율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탄소중립 도시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정책 및 사업을 통해 ‘기후환경 모범 도시 시흥시’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대상·금액 한시적 확대
시흥시는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당초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다.
 
이와 더불어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만 7200원(증 3만 3700원) △2인 세대 18만 9500원(증 4만 3000원) △3인 세대 25만 8900원(증 7만 44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 7000원(증 13만 7500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신규 대상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하절기 바우처는 내달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경원 시 환경정책과 팀장은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흥도시공사, ‘2022 대한민국 랜드페어’ 참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개

[사진=시흥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이 후원하는 ‘2022 대한민국 랜드페어’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2023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앞두고 있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공개했다.

월곶역세권은 시흥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발 부지로 내년 총 271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과 복합용지 2필지(A1BL, A2BL) 분양을 계획중이다.
 
공사는 올해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의 회장사로서 기초 지방도시공사 토지개발 분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동 참여를 적극 추진해 회원사 중 4개 기관(고양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하남도시공사)과 뜻을 모았다.
 
시흥도시공사 정동선 사장은 “이번 토지박람회의 참여로 시흥의 도시개발과 성장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하고 “새로운 정책방향과 연계해 시흥의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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