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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 시 지불하는 기본요금을 할인해줬다. 해당 특혜는 당초 2019년을 끝으로 일몰하려고 했지만, 소비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할인 폭을 줄여왔다.
할인 혜택이 종료되면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기준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비싸진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심야 완속 충전 요금 할인 등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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