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안정, 금융규제 혁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간전문가는 △디지털혁신 부문-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자본시장 부문-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 △금융산업-김윤주 보스톤컨설팅(BCG)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리스크 관리-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청년금융-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금융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이 민긴 중심 성장 핵심 축으로 발전하도록 이끌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IT 등)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한 충고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전성 규제를 비은행금융기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위기 대응책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는 과징금이 도입됐지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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