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 무책임한 결정…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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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6-3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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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소상공인 절규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 "모든 방법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 무력화할 것"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공연은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이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이 34.1%, ‘근로시간 단축’이 31.6%를 기록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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