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혁신기업 해외 이탈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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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6-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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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여섯째)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일곱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과제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받다 보면 지분이 낮아진다. 이 때문에 창업자가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결권을 활용하면 창업자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 또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주력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계속 막을 경우 전도유망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나 한국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이 대표 사례다. 알리바바의 뉴욕 증시 상장을 눈앞에서 지켜본 중국은 2019년 복수의결권 주식 상장을 허용했다.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원을 기록하며 ‘잭팟’을 터트린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복수의결권이다. 지난해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당시 김범석 쿠팡 의장의 지분은 10.2%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상장했다면 김 의장은 1주당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어 제대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의장은 미국에 상장하면서 자기 지분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인정받았다. 그는 상장 후 이사회에서 76.7%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추진된 복수의결권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다. 해당 개정안은 창업주에 한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섰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벤처 공약 중 하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복수의결권 도입을 언급했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에도 외부 자본에 휘둘릴 우려 없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더 이상 경영권 방어를 못해 혁신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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