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 · 다운 계약서 통한 거래 등 거짓 부동산 거래 신고자 3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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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7-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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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증여세 탈루 등 의심사례 2491건에 대한 특별조사 3월부터 실시

  • 과태료 14억8000만원 부과...세금 탈루 의심 309건은 국세청에 통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4일 양도세를 탈세하거나 업 · 다운 계약을 통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부동산 투기사범 등 333명을 적발, 과태료 14억 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 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6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A 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한 아파트를 B 씨에게 3억 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도 조사 결과 A 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 8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했다.

C 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 8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 씨의 매매대금을 C 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으며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낮춰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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