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6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A 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한 아파트를 B 씨에게 3억 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도 조사 결과 A 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 8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했다.
C 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 8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 씨의 매매대금을 C 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으며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낮춰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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