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대표적 후속 작업이다.
◆국힘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후속 조치"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사개특위를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로 보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조건을 많이 붙였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재논의하거나 여야 5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우리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 못하면 사개특위 운영 관련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것(사개특위)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는 이미 민주당 일방 처리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고 민주당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운영에 우리 당이 협조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만 남아있는데,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위원 추천도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파기를 했다"면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를 동의하라고 저희에게 계속 강요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저희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 저희 입장에선 합의한 것도 맞고 파기한 것도 맞다"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시 함께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 운영에 대해 저희에게 동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지만, 검수완박 합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 등으로 이미 파기됐다는 것이다. 그는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의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사개특위'가 뭐길래…원 구성 핵심 쟁점 됐나
지난 4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당시 의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고, 운영위 야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퇴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재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됐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당연히 이 부분도 무효가 됐다고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2건만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50%를 웃도는 결과가 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개특위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른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로 검찰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형 FBI, 가칭 중수청 설치로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사개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검찰 개혁 마무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국민의힘도 지난 4월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는 7월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이유로 법사위 심사 부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 법사위 의결안과 본회의 상정안이 다른 점 등을 꼽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