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서이남 부군수가 무안읍 교촌리 밭에 지은 2층짜리 건물을 놓고 농막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전라남도가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 감사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서 부군수(서기관)는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밭 1300여㎡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다음, 올해 3월 바닥을 바위로 다지고 2층짜리 농막을 지었다.
집 밖에는 비 가림 시설과 야외 테이블 같은 편의 장비를 갖췄다.
농막 앞에는 푸른 잔디 마당과 입구에서 농막에 이르는 돌 징검다리를 만들었고 키 큰 소나무 7그루를 심었다.
농막 앞 비닐하우스에서는 고추를 재배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농막이 아니라 별장같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서 부군수의 농막은 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별장처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농막을 전원주택처럼 악용하고 있지만 부군수여서 그런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전라남도가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 감사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서 부군수(서기관)는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밭 1300여㎡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다음, 올해 3월 바닥을 바위로 다지고 2층짜리 농막을 지었다.
집 밖에는 비 가림 시설과 야외 테이블 같은 편의 장비를 갖췄다.
농막 앞 비닐하우스에서는 고추를 재배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농막이 아니라 별장같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서 부군수의 농막은 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별장처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농막을 전원주택처럼 악용하고 있지만 부군수여서 그런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부군수는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청 건축과 한 관계자는 “농막을 신고하면 곧바로 수리해주고 있고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군수도 “2년여 뒤 은퇴를 고려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며 농막 앞에 심은 잔디는 퇴직 후 팔 생각이고 농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4일 서 부군수의 농막 설치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청 건축과 한 관계자는 “농막을 신고하면 곧바로 수리해주고 있고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군수도 “2년여 뒤 은퇴를 고려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며 농막 앞에 심은 잔디는 퇴직 후 팔 생각이고 농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4일 서 부군수의 농막 설치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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