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해외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장하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 대출채권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000만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지한 후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했으며, 그 결과 그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액은 모두 5844억원으로 집계했으며, 환매중단액은 이번 기소 금액보다 큰 1549억원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하였으나 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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