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소에서 일한 적 있는 A교수는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에 누설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그가 유출한 기술이 '산업기술'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에는 해당된다고 봤다.
# 지난해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들었다.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매년 급증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위반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법상 모호한 '산업기술'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양형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19년 19건 △2020년 26건 △2021년 3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 법상 산업기술이 아닌 '국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되지 않아 산기법 위반 실형 선고 비중이 낮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산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과 판매 방법,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이재엽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률상 고시가 있는 '산업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다 좁은 개념"이라면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데 영업비밀 유출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양형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기법상 '산업기술'은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 △신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환경기술과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건설기술 △보건 신기술 △핵심 뿌리 기술 등이다.
산기법에 따르면 국외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때 형사처벌 하한선은 징역 3년이다.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고 사용하면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산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2~3년 선고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산업부에서 산업기술확인서를 받아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양형이 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기술 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산기법과 관련해 입법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들었다.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매년 급증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위반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법상 모호한 '산업기술'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양형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19년 19건 △2020년 26건 △2021년 3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8~2021년 산기법 위반 총 93건 기소···실형 선고는 3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기법 위반으로 총 93건이 기소됐는데 유기징역(실형) 선고를 받은 건 3건에 그쳤다.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는데 23건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기징역을 받은 게 3건이라고 하지만 전년에 접수해 올해 처리한 것일 수 있다"며 "실형 선고 비율은 통계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산업기술이 아닌 '국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되지 않아 산기법 위반 실형 선고 비중이 낮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산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과 판매 방법,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이재엽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률상 고시가 있는 '산업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다 좁은 개념"이라면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데 영업비밀 유출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양형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술 정의 모호, 양형 부담될 수도"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법원이 양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보경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기술은 범주별로 정의만 돼 있지, 어떤 게 산업기술인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면서 "가령 산업기술 범위에 속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기법상 '산업기술'은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 △신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환경기술과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건설기술 △보건 신기술 △핵심 뿌리 기술 등이다.
산기법에 따르면 국외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때 형사처벌 하한선은 징역 3년이다.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고 사용하면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산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2~3년 선고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산업부에서 산업기술확인서를 받아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양형이 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산기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尹 정부도 기술 유출 방지 초점"
국회에는 산기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총 3건 발의됐다. 국가 핵심 기술이나 산업기술을 국외에 고의로 유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또는 침해 행위에 대한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기술 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산기법과 관련해 입법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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