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수천만원대 과밀부담금 소송...대법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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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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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암센터를 공공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3월 서울 종로구 병원부지 안에 암센터를 증축했다. 이듬해 10월 감사원은 서울시가 암센터 증축 공사 과정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의 사무소·공공청사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공공법인은 정부 출연을 받은 법인 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직접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감사원 등은 서울대병원 암센터를 공공법인의 사무실로 본 것이다.

병원 측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설립 당시 장관에 대해 문교부 장관 인가를 받아 공공법인도 아닐뿐더러 암센터는 의료활동 공간으로 사무소 및 공공청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나 민간 의료시설은 과밀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병원 암센터가 '공공법인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이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는 점, 행정 업무가 행해지는 곳만을 사무소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대병원은 '다른 법령에서 공공청사의 범위에 의료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서 공공청사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포함하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원은 의료기관이 공공청사에 포함될 경우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점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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