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이던 50대 공무원 여성을 살해한 공무직 직원 A씨(43)가 허리춤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숨긴 채 다가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화면.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 타워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공무직 직원 A씨(43)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6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범행동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어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쯤 경북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B씨(50대·6급)를 살해했다. 이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안동경찰서로 달려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휴가를 내고 흉기를 준비해간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보도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허리춤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숨긴 채 B씨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다. B씨가 피해 가려 하자 재차 앞을 막아섰고, 도망치듯 차량 사이로 뛰어가자 그 뒤를 쫓았다. 얼마 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A씨는 아무 일 없는 듯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이미 B씨를 살해한 직후였다.
- 기자 정보
- 권성미
- smkw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