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고속철 탈선사고 보상 절차 시작…사태 수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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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7-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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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휴열차 보상·심야교통비 지원 등 약속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 전광판에 관련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서발(發)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일어난 탈선사고에 따른 승객 피해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SR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보상신청 안내를 시작했다.
 
탈선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내역은 △지연배상 △운휴열차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여행포기 승차권 환불 △환불위약금 면제 등이다.
 
우선 휴대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연보상, 반환수수료 면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고 당일 지연열차 승차권은 취소 시 반환수수료를 감면조치 하고, 미처 반환하지 못한 고객들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에 대해서도 결제했던 수단으로 지연보상을 완료했다.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358, 362, 373, 377호 4개 열차) 승차권은 이번 주 중으로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 운임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야시간 도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과 사고로 인해 여행을 포기한 고객, 환불위약금 자동 면제 조치 전에 환불한 고객은 SRT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심야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택시비 영수증과 승차권의 반환번호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관련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승객의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고속철도 역 등에서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는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거듭 사과하고,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이런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R 홈페이지 보상 절차 안내 [S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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