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3사(아마존·MS·구글)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 유행기에 수요가 증가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코로나 정점 이후에도 수요가 줄지 않아 빅테크 기업에 호재가 되고 있다. 다만 이들 빅테크 기업은 자사 검색엔진, 운영체제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EU의 규제가 통과되면서 검색엔진 시장에서는 장애물을 마주한 상태다.
코로나 유행기, 아마존·MS·구글 클라우드 '규모의 경제'로 입지 굳혀
올해 빅테크 3사(아마존·MS·구글)의 클라우드 시장 지배가 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들 3사는 530억 달러(약 69조 6000억원)에 육박하는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4년 전 3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던 52%에서 13%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코로나 유행기에 급속도로 커진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들 3사(아마존·MS·구글)는 스타트업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기업 고객들이 대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찾으면서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이들 3사는 최근 몇 분기 새 매출액이 30% 이상씩 증가했다.
코로나 유행기에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생활이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업계는 서버와 시설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에 다른 중소업체가 따라잡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산업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서버 규모가 클수록 평균적인 개별 운영비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런 구조 때문에 대기업에 해당하며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3사의 위치가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아마존의 웹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담당 부대표는 "우리는 15년동안 이 (클라우드) 산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이것은 다른 업체가 따라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3개사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봤다. 소프트웨어 회사 팩트셋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3개사의 클라우드 사업은 지난해 33% 이상 성장했고 올해 성장률도 29%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업체의 클라우드 시장 상황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WSJ에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줄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대기업의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중소업체이자 클라우드 시장에 새로 진입한 스시 클라우드의 대표 수아나 오 플래허리티는 "3사의 성장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업계의 불행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들 3사의 클라우드 시장 장악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임원진들은 이들 기업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 많은 투자를 하고 다시 고객을 불러 모으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마존·MS·구글, 검색 시장에서 새로운 규제 직면
클라우드 시장과는 다르게 이들 3사는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검색 시장에서는 다소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유럽의회가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시장법은 정보기술 대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이를 테면 구글이 구글맵이나 지메일 등 관련 서비스를, 아마존이 자제 제작 상품을 우선 노출시키거나 최상단에 노출하지 못하게 한다. 아마존은 소비자 후기를 포함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고 MS는 엣지를 통해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하드웨어를 구매할 때부터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시가총액 750억유로·연매출 75억유로·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해 이들 3사가 모두 해당된다.
이날 AFP 등 주요 외신은 유럽의회가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이날 '디지털 서비스법'도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 테러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의 유포를 막는 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어하는 디지털 시장법과 게이트키퍼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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