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이날 2시 30분께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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