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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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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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삭제·허위진술 요청, 처벌 회피 의도"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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