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