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남주혁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6일 저녁 "최근 익명의 2차 제보 내용과 관련해 당사는 배우는 물론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모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2차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남주혁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으나 여러 차례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특히 스포츠경향은 남주혁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욕설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남주혁과 몇몇 학생들은 같은 반 학생인 A씨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소속사 측은 "오늘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었던 대화 내용과 관련한 기사는 당시 사건의 전모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앞뒤 정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부 단편적인 장면만을 발췌한 것"이라며 "배우가 제보자에게 사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제보자의 말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등장인물들의 매우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며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미 당시 학교에서 사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현 단계에서 언론의 지면을 빌어 일일이 경위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 역시 조만간 법적 대응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며 최초 보도한 해당 매체에 유감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지금까지 익명에 숨은 제보자의 주장은 면밀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채 그에 관한 분명한 증거나 정황들도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사는 이러한 이유에서 배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1차 제보자에 이어 2차 제보자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6일 저녁 "최근 익명의 2차 제보 내용과 관련해 당사는 배우는 물론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모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2차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남주혁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으나 여러 차례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특히 스포츠경향은 남주혁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욕설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남주혁과 몇몇 학생들은 같은 반 학생인 A씨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소속사 측은 "오늘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었던 대화 내용과 관련한 기사는 당시 사건의 전모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앞뒤 정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부 단편적인 장면만을 발췌한 것"이라며 "배우가 제보자에게 사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제보자의 말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현 단계에서 언론의 지면을 빌어 일일이 경위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 역시 조만간 법적 대응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라며 최초 보도한 해당 매체에 유감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지금까지 익명에 숨은 제보자의 주장은 면밀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채 그에 관한 분명한 증거나 정황들도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사는 이러한 이유에서 배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1차 제보자에 이어 2차 제보자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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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 정신으로 인해 해를 입었고 심지어 생명의 안전도 위협받았다.이런 일은 생활 속의 위법 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만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인터넷 방면의 법률이 더욱 보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