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친척 채용 비선 논란에 "악의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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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07-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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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8촌 친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는 부속실에서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서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친인척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는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씨가 장기간 대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경력을 확인해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했던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에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고, 그 부분에 대해 신원조회·보안각서 모든 게 이뤄졌고 분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만들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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