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된 '비선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채용'까지 번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까지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단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한 것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이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격화됐다.
◆대통령실, 정면 반박..."악의적 프레임 동의할 수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외가 6촌 동생 임용' 논란에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성립된다"며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에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인 최모씨는 대선 기간 당시 캠프 초기부터 회계팀장을 맡았다. 그는 현재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일정을 담당하는 '관저팀' 팀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캠프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나섰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사는 한정적이었다. 그런데 최씨가 당시 윤 대통령을 도우면서 다양한 일을 맡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대기업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거나 공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일이 계속 드러나자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김 여사의 사업체인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2명 및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사업가 황모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속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갑론을박...與 '침소봉대' vs 野 '대국민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침소봉대'라며 엄호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에 동행한 신씨에 대해 "내부에서는 '여사 측근'으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측근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비선"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며 "또다시 새로운 비선정치, 지인 사수로 정부가 운영되는 게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겸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신씨가 김 여사의 대화 파트너로 (스페인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보좌관을 채용하면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나"라며 "대통령실이 친인척을 채용하고도 '능력이 있으면 쓸 수 있다'며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감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신씨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외가 6촌 친척의 대통령실 근무에 대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윤 대통령의 첫 대선 캠프가 위치한 건물), 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라고 옹호했다.
다만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기타 수행원'으로 스페인 순방에 동행한 것에는 "대변인이 설명했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친척 더 있다"
한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더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박근혜 대선후보 공보팀장 출신 보수성향 정치평론가다.
장 소장은 KBC '백운기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적 채용 논란을 빚은 윤 대통령 외가 6촌을 아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언론에서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두 명이 더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친척이냐'는 추가 질문에 "친척과 그리고 되게 가까운 지인과 뭐 이런 분들"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닌, 근무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발단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한 것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이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격화됐다.
◆대통령실, 정면 반박..."악의적 프레임 동의할 수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외가 6촌 동생 임용' 논란에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성립된다"며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에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인 최모씨는 대선 기간 당시 캠프 초기부터 회계팀장을 맡았다. 그는 현재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일정을 담당하는 '관저팀' 팀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캠프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나섰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사는 한정적이었다. 그런데 최씨가 당시 윤 대통령을 도우면서 다양한 일을 맡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대기업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거나 공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일이 계속 드러나자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김 여사의 사업체인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2명 및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사업가 황모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속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갑론을박...與 '침소봉대' vs 野 '대국민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침소봉대'라며 엄호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에 동행한 신씨에 대해 "내부에서는 '여사 측근'으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측근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비선"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며 "또다시 새로운 비선정치, 지인 사수로 정부가 운영되는 게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겸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신씨가 김 여사의 대화 파트너로 (스페인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보좌관을 채용하면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나"라며 "대통령실이 친인척을 채용하고도 '능력이 있으면 쓸 수 있다'며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감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신씨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외가 6촌 친척의 대통령실 근무에 대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윤 대통령의 첫 대선 캠프가 위치한 건물), 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라고 옹호했다.
다만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기타 수행원'으로 스페인 순방에 동행한 것에는 "대변인이 설명했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친척 더 있다"
한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더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박근혜 대선후보 공보팀장 출신 보수성향 정치평론가다.
장 소장은 KBC '백운기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적 채용 논란을 빚은 윤 대통령 외가 6촌을 아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언론에서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두 명이 더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친척이냐'는 추가 질문에 "친척과 그리고 되게 가까운 지인과 뭐 이런 분들"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닌, 근무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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