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확대경] "시기 상조" 여론 우세...3번째 심판대 서는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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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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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4일 헌법소원 공개변론...1995·2010년 합헌 결정

  • 청구인 측 "오판 가능성...감형없는 무기징역 대체 가능"

  • 법무부 측 "범죄 해악성 비례 처벌, 정의실현 부합"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변론을 이번 주 진행한다.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을 뺏을 권리가 없다는 의견과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재는 앞선 두 번째 재판을 통해 사형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헌법재판에서 위헌 의견 비중이 높아졌던 만큼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13년 만의 변론 재개···쟁점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형법 제41조는 형(刑)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변론에서는 A씨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이번 사건 이해관계인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측 의견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이 추천한 참고인들이 각각 사형제 폐지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110조 4항이 전시 상황에 한정해 사형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형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판단이 잘못됐다고 드러나도 돌이킬 수 없으며,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방법은 종신형이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가능하다는 내용도 A씨 측 의견서에 담겼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제가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반박한다. 사형제 범죄 억제력이 통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데다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을 결코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오판 가능성에 대해선 "사형제뿐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의 숙명적 한계이기 때문에 심급제도나 재심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민 법 감정 역시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란 분위기다. 2021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유지 견해는 77.3%에 달했다. 
 
헌재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판관 중 사형제 폐지 의견을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이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A씨 법률대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 변론을 듣고 참고인으로 지정된 전문가 3명의 진술도 듣는다. 참고인으로는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7대2→5대4···이번엔?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에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B씨는 형법 제41조와 제250조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듬해 “인간의 생명이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생명 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생명이 보호돼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악으로 선택된 사형이 아직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형제는 2008년 재차 심판대에 올랐다. 전라남도 보성 앞바다에서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어부 C씨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2010년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범죄 행위의 결과인 바, (사형이) 범죄자를 사회 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집행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선고된 수감자는 2014년 발생한 이른바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2015년 수감된 D병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으로 사형수 55명이 ‘미집행’ 상태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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