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격… 대한민국 경호 관련 법,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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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우 인턴기자
입력 2022-07-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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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괴한에 산탄총 맞고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

  • 대통령경호법 적용 대상, 외국 주요 인사 포함

  • 경호처 경호원 무기 사용 가능하나 극히 제한적

아베 전 총리 피격 호외 기사 읽는 일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오전 11시 30분께 선거유세를 하던 도중 산탄총을 맞고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일본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상태가 알려지며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다.
 
피격 이후 경호원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로 추정되는 쓰러진 남성을 긴급히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경호원들은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통령도 테러를 당하지 않게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이 있다. 일명 대통령경호법인데, 정식 명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 대통령만 경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아주로앤피는 경호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봤다.
 

제압당하는 아베 전 총리 저격 용의자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경호법 적용 대상은 대통령 1명?
대통령경호법의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법으로 보호받는 이는 총 여섯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

제4조(경호대상)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 적용받는다. 지난 3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되자 경호처장에 의해 보호를 받았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 대통령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된다.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보호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법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 등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의 적용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사망일로부터 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까지 해당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2005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고건 권한대행은 적용되지 않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적용됐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 국가 원수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경호등급)연혁 1항 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경호처장의 의중이 중요해 보이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같은 시행령 2항 제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유세 도중 총격당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경호원의 검문 검색, 무기 사용
경호구역 지정, 무기 사용 등에 대한 내용도 이 법으로 규정된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1항에 따라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이 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같은 법 3항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할 때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법에 의한 행위다.

대통령경호법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1항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군인, 경찰이 아닌 경호실 경호원들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도 이 법에 따라 가능하다. 2항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 사용이 무한정 허용된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경호업무 수행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그랬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대해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등이다.

아래 두 경우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한정된다.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경호원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할 때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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