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징역 1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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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7-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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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갈무리]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경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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