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일단 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실시…경찰 집중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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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7-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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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간 계도 기간 끝나면 상시 단속 전환

서울경찰청[사진=연합뉴스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 안전 활동을 벌인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과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계도 기간 한 달 동안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활동에 나선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된다.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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