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열고 첫 업무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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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07-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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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6일 개회… 민선 8기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예정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민선8기 첫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다.
 
충남도의회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제339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각종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와 감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또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의안도 제안됐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통해 대책을 촉구한다.
 
조길연 의장은 “제12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께 신뢰받고 믿음직한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많이 뛰겠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회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의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 규정 정비와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도의회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청렴문화 실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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