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시 '일단정지'... 어기면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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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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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모든 운전자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여기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모두 포함된다. 해당 조항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와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며 “보행자가 건널 의사를 보이면 멈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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