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수사해왔다.
세무서장 퇴임 후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직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수본 측 설명이다.
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전직 서장 등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입건된 전직 서장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 차원에서 업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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