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민선 8기 공약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업무를 검토했다.
양주시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강수현 시장 주재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 전반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민선 8기 시정 철학과 운영 방향을 전 부서와 공유하고, 부서별 주요 당면 사항과 핵심 역점사업을 보고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목표로 세우고 미래 신성장 제고를 위한 공약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요 공약과 각종 현안,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앞으로 4년은 양주를 시민과 함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나가는 대도약의 새로운 변화를 이뤄낼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청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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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수자원공사 수도지사 신사옥 이전 개소식 참석
'시민 중심 물 복지 실현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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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은 12일 봉양동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로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 신사옥 개소식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주수도지사와 지속 가능한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양주수도지사가 도시환경사업소 내로 이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수도 관련 시민 행정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실효성 있는 수도정책 추진 등 시민 중심 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시환경사업소와 양주수도지사로 수도 업무가 이원화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도시환경사업소 내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전체 면적 931㎡ 규모로 수도지사 신사옥 건립 공사를 추진해왔고, 준공해 이날 문을 열었다.
1층에는 민원창구, 고객지원팀 등이, 2층에는 지사장실, 유수율제고팀 등이 들어섰다.
3층은 중앙제어실 등 사무공간을 비롯해 식당,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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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덕정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한다…계획 수립 착수
'그룹 간 거버넌스 구축…상인 역량 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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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침체된 덕정 구도심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덕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덕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수행기관인 오요리 아시아는 보고회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덕정 구도심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상권 기능 유지, 상인 역량 강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 그룹 간 소통·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골목상권 분석, 상인 역량 강화, 시범사업 운영, 지역특화 브랜딩, 핵심점포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세부 사업도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건립될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더해 그 결과를 내년 1월 최종 보고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상인 역량강화, 시범상점 운영, 상권브랜딩을 통해 외부 인구의 유입을 증가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용역 목적"이라며 "덕정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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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초 '만료'
'소유권 이전등기 해야 재산권 보호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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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만료된다고 12일 밝혔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의 경우 농지와 임야, 묘지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과징금, 과태료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법 시행 만료까지 발급된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에게 상담 받기를 권장한다"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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