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은 4개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의무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영천시는 지역사회보장 전 영역에 대해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영천시장,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관련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경과보고, 관련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역 주민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복지체감도를 끌어올리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천시는 이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계획수립(안) 공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의결, 시의회 보고를 거쳐 오는 9월 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 및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 등기가 늦어질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게 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천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납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안내와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교부함으로써 신고기한, 세율, 감면 조건 등에 대해 1차 안내를 시행한다.
또한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피상속인)를 조사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표시한 안내문을 상속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할 방침이다.
이후 안내문 발송 이력, 신고·납부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안내 누락을 최소화하고, 기한 도래 전·후로 재차 안내, 가산세 감면 상담 및 신고·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자진 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상속 취득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해당 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 행정을 통하여 가산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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