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차, 기본금 9만8000원 임단협 잠정합의…경영성과금 200%+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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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7-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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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2019년 이후 4년 연속 무분규다.

현대차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4.3% 인상, 호봉승급분 포함)에 합의하는 등 노사 입장차이를 좁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기본급은 수당 1만원을 포함할 경우 10만8000원 인상이다.

또한 경영성과금 200%+400만원에 주식 20주(360만원 상당),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100%,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에 합의했다. 사측은 임금인상과 성과금 규모가 전년도 경영실적을 고려했으며, 최근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와 같은 대내외 지정학적 위험도를 반영해 전년 대비 연봉 9% 수준 증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1차 협상안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250%+3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2차 협상안에서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280% 및 400만원, 주식 10주(180만원), 2교대 포인트 15만점 지급 등으로 상향됐다.

노조는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호봉제도 개선, 이중임금제 폐지(차별 철폐),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 포함), 해고자 복직,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 배경으로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급격한 전동화 흐름에 비춰 국내 공장의 미래 비전과 직원 고용 안정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기존 노후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다.

회사는 특별 합의서를 통해  내년 준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신공장으로의 차종 이관과 국내 공장 생산물량 재편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 노후 공장의 단계적 재건축도 이뤄진다.

이에 노조는 대규모 국내공장 투자 추진과 연계해 △유휴부지 및 글로벌 수준의 생산효율ᆞ품질 확보 △공장 재편에 따른 차종 이관과 인력 전환배치 △투입비율 조정 및 시장 수요 연동 생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1996년 아산공장 완공 이후 29년 만에 현대차 신공장을 건립하고, 기존 노후 생산라인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등 국내 최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에 이은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로 전기차 전환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사는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직군별 특성에 맞게 임금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3월까지 연구소 부문의 우수인재와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군 임금체계 개선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밖에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국내 공장 대내외 리스크 대응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회사는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은 불합리한 요구로 보고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갔다.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일은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사상 첫 4년 연속 무분규로 의미가 크다”면서 “국내 경제 회복과 부품협력사 생산 차질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노사 임단협 상견례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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