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보건의료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의약단체들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도 논의됐다. 의료광고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며, 적절한 의료광고가 소비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가 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고, 부적절한 광고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전하고 표준화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을 밝히면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이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공공 치과 시설·인력 확대가 필요하고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요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또한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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