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법무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은 TF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식약처 등 12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민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그동안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민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저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TF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회 통과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기업 활동에 대한 불안·애로가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TF는 사적자치 영역,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타 법률 조항과 형평성, 해외 사례 비교, 시대 변화 등을 기준으로 형벌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범죄화 개선으로는 국민 생명이나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 등이 제시된다. TF는 서류작성·비치 위반 처벌 조항을 예로 들며 “생명·안전이나 중대한 경제적·환경적 위해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합리화에는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 시 형벌 부과, 책임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 관련 상해와 사망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 차등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실수나 고의가 아닌 때에도 엄격하게 형벌을 조치하다 보니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미고의를 증명해 형사 처벌을 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경영계 애로사항인데, 이를 감안해주자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처별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실무회의 심의를 시작한다. 개선안이 확정된 후에는 후속 TF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순차 발표하고 개선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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