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일한다"… 우아한형제들, 근무장소‧시간 '자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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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7-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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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4.5일제, 주 32시간제 이어 근무지·시간 자율

  • 월 단위 업무시간 분배 가능한 유연근무제 도입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지난해 12월 17일 송년행사에서 주32시간제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이 새로운 근무형태 실험에 나선다. 주 4.5일제, 주 32시간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모두 구성원이 각자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김범준 대표는 전날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전사발표에서 근무지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구성원이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 어디든 가능하며 해외도 무관하다. 단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웍 타임(구성원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근무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된다. 올 초 도입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에서 나아가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새로운 근무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 연말까지는 지난 6월부터 적용 중인 주 1회 사무실 출근을 유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근무제도를 혁신해왔다.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이어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 30분을 단축한 주 35시간을 시행했다.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했다. 올해 1월에는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속적인 근무형태 혁신은 회사와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근무제도 및 형태부터 조직문화, 리더십, 회사 비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현재는 노사협의회인 ‘우아한토크’부터 매주 구성원의 질문에 최고경영자(CEO)가 답하는 ‘우수타(우아한수다타임)’,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발적 구성원 간 협의체 ‘우아한일문화TF’, 구성원 일터경험 설문조사인 ‘우아한보이스’ 등이 주요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수요가 점점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면서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근무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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