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뒤늦은 보완 요구…경찰 "'송치 후' 검찰 직접 보완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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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7-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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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책임성 확립을 위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가 변경될 때까지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등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경협의체 실무회의를 앞두고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검사 스스로 결과를 변경하는 부담을 피하고자, 경찰이 스스로 변경할 때까지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는 등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게시판에 동물병원 진료 관련 문제점 등을 작성한 A씨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해 송치 결정이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된 것이 거론된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의 송치 사건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해져 사건처리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치된 사건이 검찰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뒤늦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검사의 잇따른 보완수사 요구로 일선 경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검찰과 경찰에서 상호 수사를 떠넘기는 방식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단계별 책임수사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체계를 유지하되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수사함으로써 수사기관간 혼선에 따른 수사지연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검찰 또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4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직접 보완수사가 안 되면)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들 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분의 정확성을 높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는 혐의 유무 판단 뿐만 아니라 기소를 위한 양형자료 조사, 피해금원의 사용처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은닉재산 추적 등도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장발장 같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수사 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기 방치 사건 등 신속한 수사와 검·경 상호존중과 협력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훈시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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