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형태가 15일 발표된다. 야당이 이를 '검부독재(檢部獨裁)'로 규정하고 탄핵 카드까지 꺼냄에 따라 당분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삭발 투쟁과 삼보일배를 이어가는 일선 경찰들 반발도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이상민 작품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3개 과(인사과·총괄과·자치지원과)에 15명으로 이뤄진다. 조직 명칭은 최종 확정이 아니지만 경찰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국장은 현직 치안감이 맡는다. 치안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1명)과 치안정감(국가수사본부장 등 7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면서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3개 과 중 인사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등 업무를 맡는다. 총괄과는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 부의·재심의 등을 수행한다.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총괄과장은 행안부 출신이, 인사과장과 자치지원과장은 경찰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경찰국 정원은 15명 수준으로 행안부 출신은 3~4명만 둔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하고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경찰국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최종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경찰국 기능이 부활하는 것이다.
◆일선 경찰 반발에 李 "수사 관여 여지없다"
행안부는 감찰·징계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 외부 감사와 감찰을 실질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인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징계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제고, 계급정년제·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 대비 처우 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경찰국 설치에는 여전히 많은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감을 대폭 물갈이한 것이 '전 정권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편협한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에도 인사·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다 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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