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국시 상반기 탈락자, 하반기 응시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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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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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집단 거부한 뒤 이듬해 상반기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의대생 27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그런데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오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이듬해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공고했다.

이에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이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상반기 시험을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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