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찰특공대의 탈북어민 호송은 안보실 주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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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7-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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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할 때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경찰특공대원이 판문점까지 호송한 배경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 절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해오던 북한 주민 호송업무를 경찰특공대가 맡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당시 탈북 어민이 북송에 격렬하게 저항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이 호송하게 됐다는 것이다. 판문점까지 호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방부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유엔사 측도 정부 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 어민 북송 관련 기록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잡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부대변인은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해당 사진들을 공개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자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으로, 최근 인권·진정성 등을 놓고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2년 8개월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날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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