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속전속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16 12: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6일 국무회의 거쳐 내달 2일 시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한 날 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오는 18일께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지만 날짜를 앞당긴 것이다. 

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를 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지난 15일부로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시행할 예정이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치안감 1명을 포함해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 등 총 13명이다. 

개정령안에 따른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과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고 규정됐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 등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여기다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행안부 장관이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하면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2개의 댓글
0 / 300
  • 세상은 언제까지 니들 세상이 아니라는 것.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 한심한 자 일세.
    이런자를 장관이랍시고 뽑아놓고 기막히네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