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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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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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징역 10월·집유 2년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목포해경서장 A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취업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씨(6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B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목포해경서장 아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알리며 특별채용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아들은 면접을 거쳐 그 해 6월 근무를 시작했다.
 
재판에서 A씨는 우연히 채용 정보를 알게 돼 아들에게 전달했고, B씨와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속한 절차와 이례적인 정규직 채용, 해경서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 아들 채용과 A씨 직무 사이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A씨와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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