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남학생 신상 온라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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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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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사시킨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대학 1학년 남학생 A씨(20)가 17일 구속된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20)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프로필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물론 이름(본명)과 얼굴 사진부터 나이, 전화번호, 학력 사항 등이 모두 공개됐다.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수가 4000여명까지 급증하며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해당 인스타그램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며 게시물도 모두 지워진 상태다.
 
급기야 A씨 가족의 신상 정보도 나왔고, A씨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비하 여론까지 일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정보가 가해 남대생 A씨의 신상이 아닐 때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A씨의 신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비방의 목적이 없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차에서 내렸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일부러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천지법 고범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하대 재학생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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