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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 뒤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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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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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3배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해당 상품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인 청년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혜택을 보면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하면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거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 2주간(7월 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월 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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