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남학생 퇴학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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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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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20대 남학생 A씨(20)가 구속된 가운데, 인하대가 해당 남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를 검토한다.
 
인하대학교에 따르면 18일 오전 부서 회의를 열고 시설 보안 강화 및 재학생 심리치료 등 교내 여학생 성폭행 사건 사건과 관련해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또 남학생 A씨(20)를 수사한 결과가 나오면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현재 교내 곳곳을 점검해 CCTV를 증설할 예정이다. 현재 인하대에는 80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여자 화장실 480곳에는 비상벨이 설치됐다. 사건이 발생한 공과대학 2호실에는 8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인하대는 또 학생증만 있으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입구 통제시스템을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대를 정해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보안·순찰 인력을 확대해 혹시 모를 사각지대까지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위해 심리치료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생들로 구성된 인하대 중앙위원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2차 가해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혹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고,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하대 중앙운영위는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방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미확인 사실에 대한 언급 자제를 요청하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우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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