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노한동 판사)는 전날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한유총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교비를 빼돌린 액수가 크지만 상당 부분 보전 조처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피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법률을 위배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통상 사기죄는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 액수가 특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은 참고인으로 진술한 학부모들에 한정해서라도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이 위장업체를 통해 유치원 교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실제 대금과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전출한 부분(사립학교법 위반)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47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내고, 자신이 설립·인수해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14억원의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치원 교비 4억5000여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리실장 B씨는 이날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위장업체 대표와 위장업체 회계 사무 담당자 등 2명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무죄와 사기 혐의 공소사실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피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법률을 위배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통상 사기죄는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 액수가 특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은 참고인으로 진술한 학부모들에 한정해서라도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이 위장업체를 통해 유치원 교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실제 대금과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전출한 부분(사립학교법 위반)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47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내고, 자신이 설립·인수해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14억원의 차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치원 교비 4억5000여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리실장 B씨는 이날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위장업체 대표와 위장업체 회계 사무 담당자 등 2명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무죄와 사기 혐의 공소사실 기각 판결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