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사고' 경찰, 견책 취소 소송 1심 패소..."공직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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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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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찰이 견책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견책 처분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운전자 등 3명도 최대 1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지난 2020년 12월 견책 징계를 받은 A씨는 이듬해 8월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견책 징계로 6개월간 승진에 제한을 받고 정근수당과 모범공무원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인사권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며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근무일이 아닌 날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급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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