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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