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우조선 파업에 협력 中企 피해 극심… 단호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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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7-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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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협력업체 7곳 주문 끊겨 도산… 중기 치명타"

  •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등 사태 해결 나서야"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이 농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조선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역경제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8일째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손실액은 6000억원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협력업체 7곳이 추가적인 주문이 끊기면서 도산을 하는 등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며 “최근의 원자재가 인상,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에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기중앙회는 “전체 근로자의 1%에 불과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금 인상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해, 힘겹게 일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8000여명과 사내하청 1만여명에게까지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 들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막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는 그간의 경영 회복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조원들은 다수의 무고한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을 볼모로 삼은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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