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19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7개 협약 관계사의 사내 단체급식 위탁 운영과 관련해 경쟁입찰 진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2020년 6월부터 7개 협약 관계사에 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 선정 때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꾸준히 권고해왔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는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도 일부 사내 식당에 경쟁입찰을 실시해 개방을 시작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쟁입찰을 하면서 상생 차원에서 중소·중견 기업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총 11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준법위는 전했다.
준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준법위는 관계사의 내부거래 및 대외 후원 안건, 신고제보 안건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준법위의 다음 회의는 8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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