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180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3476억원을 편성해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1조 1670억원 보다 15.48% 늘어난 것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1조 580억원 대비 1700억원(16.07%) 증가한 1조 228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140억원 대비 1억원(0.71%) 증가한 14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950억원 대비 105억원(11.05%) 증가한 1055억원이다.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에 1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54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에 547억원, 자체사업에 608억원을 편성해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당면 현안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개회되는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돼 오는 8월 12일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민선 8기의 첫 추경예산인 만큼 의회 의결 즉시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해 중흥하는 미래상주 건설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상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내달 4일 종료
경북 상주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내달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상주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접수하고 있다.
시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나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 포함) 이상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발급신청서가 접수된 5400여 건 중 5100여 건에 대하여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는 실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교부한 바 있으며 등기신청이 가능한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마쳐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며, 매매·증여를 원인 행위로 신청한 토지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니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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