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오는 29일께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가석방 여부는 심사위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원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던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