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교 2, 3학년이던 두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범행 후 이틀간 사건 현장에 머물던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별거하던 남편의 생활비로 생계를 꾸리던 A씨는 남편이 해고되고 살던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경제적 위기를 느꼈다. A씨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오지 않자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힘들고 불안에 시달렸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것이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업을 구해본다든가 아니면 정신과나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특히 A씨의 범행에 대해 동반자살 시도가 아닌 ‘자녀 살인’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순간 그 자체로 독립된 귀중한 생명이었던 아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엄마 손에 의해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두 아들을 잃은 남편은 아내의 선처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